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7조 (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하고 별표 4의 고무도장을 날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다음 날까지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적재 확인을 받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인계받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휴대탁송품의 미적재 확인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적재사실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적지 세관장에게 동 자료를 송부하여 적재 사실확인 및 적재 내용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재확인시 수출물품의 휴대 반출자가 반출확인용 수출신고필증사본을 국내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반출자를 대신하여 발송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을 요청한자는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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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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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