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8조 (반송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1. 신고서를 별표 1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2.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3.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여부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5. 수입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6. 그 밖의 반송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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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될 때 및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ㆍ수출)신고시는 수출ㆍ반송신고서를 사용한다.(「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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