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8조 (반송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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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1. 신고서를 별표 1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2.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3.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여부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5. 수입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6. 그 밖의 반송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1. 신고서를 별표 1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2.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3.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여부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5. 수입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6. 그 밖의 반송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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