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8조 (우편물품의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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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별표 5의 고무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별표 5의 고무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적재내용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등록이 누락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체국장 등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 번호를 송부받아 우체국 누리집에서 발송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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