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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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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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은 (간이)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아래 항목들을 해당 작성요령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아래 항목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⑩적재항」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ㆍ공항명을 기재한다. -「⑪구매자」기재항목 중 구매자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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