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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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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