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분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분석대상 시료는 세관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분석한 물품의 분석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한다.
제1항에 따른 분석은 신고수리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전에 분석한다.1. 물품의 특성상 수출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상이 신고물품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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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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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