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14조 (평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평가단위는 직제상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국ㆍ관ㆍ단의 단위(감사관 및 대변인 등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변인, 국ㆍ관ㆍ단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과 단위(장ㆍ차관실ㆍ정책보좌관실ㆍ운영지원과 등)는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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