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3조 (승진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3년간 업무추진실적4.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본부 전직ㆍ승진자의 당해 계급별 본부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전직ㆍ승진가능 인원이 전직ㆍ승진심사대상인원보다 많은 경우와 교장ㆍ교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img id="160109335"></img>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 및 3급 승진의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부 최소근무연수에 미달하더라도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제2항의 본부 근무연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본부 소속으로 타 기관 파견기간(단, 교육훈련 및 해외근무 파견기간은 제외)2. 타 기관 소속으로 본부에서 근무지원, 파견 등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근무한 기간3. 본부 소속 공무원이 소속기관(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한함)에 전보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근무기간. 다만, 교육전문직원은 학술원 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의 근무기간도 인정4. 본부 소속 공무원(국립학교 및 소속기관 포함)이 타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 등)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단, 타 기관 소속으로 교육훈련 및 해외근무 파견기간은 제외)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3항제2호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7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은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 또는 적극행정 실적으로 당해직급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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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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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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