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1조 (자체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승진ㆍ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전년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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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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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