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3조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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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30조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직 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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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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