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2조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립대학의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승진ㆍ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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