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특별승진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3.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정부포상 공적내용, 특별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장관급표창(차관급 포함)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다.4.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요구 및 징계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5. 성과급운영위원회 :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6.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43조 규정에 의한 국내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7. 삭제8. 삭제9.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소속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 국내외 기관에 고용을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0.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11. 특별승급심사위원회 :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ㆍ결정,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특별승급심사대상자의 확정한다.12. 삭제13.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소속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 등을 심사한다.14. 임용심사위원회 : 공무원 질병휴직 필요성 자문 또는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면직) 여부, 휴직검증,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자기개발휴직 부여여부, 전문경력관 전보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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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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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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