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6조 (역량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 동료, 하위 공무원에 의한 역량평가 또는 다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③역량평가 등의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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