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2. 정원의 조정, 승진 등 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인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3.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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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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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