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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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교육부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2. 정원의 조정, 승진 등 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인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3.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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