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7조 (국외근무자 선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3. 파견발령 후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자4. 파견 시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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