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8조 (교육훈련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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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ㆍ단기 교육훈련 후 복귀한 자는 복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 결과보고서를 교육담당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ㆍ단기 교육훈련 후 복귀한 자는 복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 결과보고서를 교육담당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담당총괄부서는 6개월 이상 장기 훈련 복귀자가 복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과제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훈련성과 보고 및 현업적용방안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③교육담당총괄부서는 6개월 이상 장기훈련에 대하여 훈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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