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순환 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개인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본부 과장급 이상(팀장 포함) 공무원은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은 실ㆍ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립학교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하며, 격무ㆍ기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순환 전보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변호사ㆍ회계사ㆍ변리사 및 노무사 등 전문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자2.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3.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4.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5. 기타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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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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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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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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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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