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제1항의 순환 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개인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본부 과장급 이상(팀장 포함) 공무원은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은 실ㆍ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립학교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하며, 격무ㆍ기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순환 전보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변호사ㆍ회계사ㆍ변리사 및 노무사 등 전문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자2.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3.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4.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5. 기타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