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6조 (당연퇴직사유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에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한다. 4급이상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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