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4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이하 일반직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공무원임용규칙」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 등을 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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