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4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이하 일반직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공무원임용규칙」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 등을 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