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16조 (성과계약 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 항목은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부서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성과계약 등 평가는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한다.
기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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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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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