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55조 (유사경력 환산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유사경력 환산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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