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관이 된다. 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5급 및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교육전문직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중에서 차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 연구관, 지도관 포함)으로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 중에서 운영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3. 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민간인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4. 보통징계위원회 : 9명이상 15명이내(위원장 포함)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각 국ㆍ관의 최상위 계급(같은 계급은 직제 순)인 자부터 차례로 장관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국립대학의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징계령」제5조에 따른다.5. 성과급운영위원회 : 4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6.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중에서 차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훈련 또는 1개월 이하의 단기훈련에 관한 사항은 차관이 위원장을 국장급, 위원을 과장급으로 지명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7.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8. 삭제9. 삭제10.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교육부 본부, 소속기관별로 호봉획정권자(위임받은자 포함)단위로 하고 세부 구성 및 기능 운영기준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11. 특별승급심사위원회 : 심사 시 마다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별로 둘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하되, 위원 중 1/3이상을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로 위촉한다.(위원장은 기관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12. 삭제13.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7명이상 15명이하(위원장 포함)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인사담당과장이,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4. 임용심사위원회 : 5명이상 8명이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심사 등 대상자의 계급(채용후보자는 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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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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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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