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6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1.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포함), 교육전문직<img id="160109347"></img>2. 2013. 12. 12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군 일반직<img id="160109561"></img>
제1항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종류는 별도로 정한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승진 반영을 위해 제출한 교육훈련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로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2회 이상 허위로 교육훈련 실적을 제출한 직원은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훈련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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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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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