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5조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시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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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소속의 일반직 6급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시기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정하고, 국립대학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소속의 일반직 6급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시기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정하고, 국립대학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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