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7조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내외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과정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국외훈련자를 선발할 때에는 조직기여도 및 업무역량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국외훈련에 적합한 어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외훈련 후보자 선발기준 및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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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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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