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3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부 및 소속기관 7급 이상의 전문직위는 본부에서 지정ㆍ운영하고 승진시 소정의 가점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립대학 6급이하의 전문직위는 소속 대학의 장이 지정ㆍ운영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에 따른 승진 가점은 7급이하의 경우에만 부여한다.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