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19조 (평정점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단,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img id="160109201"></img>
②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6010931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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