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5조 (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3조에 따른 외교부 전출ㆍ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 제6호에 따른 파견ㆍ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ㆍ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고용휴직 등 국외근무(이하 "국외근무"라 한다)는 당해계급(무보직 서기관은 5급으로 간주한다)에서 1회 및 1인당 2회로(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제한한다. 단 특정언어구사자,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외근무는 국외근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외근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할 때에는 국외 근무 후 4년 이상 근무한 자를 선발한다.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 심사 결과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관리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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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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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