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5조 (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3조에 따른 외교부 전출ㆍ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 제6호에 따른 파견ㆍ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ㆍ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고용휴직 등 국외근무(이하 "국외근무"라 한다)는 당해계급(무보직 서기관은 5급으로 간주한다)에서 1회 및 1인당 2회로(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제한한다. 단 특정언어구사자,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외근무는 국외근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외근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할 때에는 국외 근무 후 4년 이상 근무한 자를 선발한다.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 심사 결과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⑤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관리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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