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1조 (결원보충 및 전입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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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본부 전입은 공개적인 모집 절차 및 전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 각급 국립학교(대학 포함) 및 시ㆍ도교육청 등에서 전입심사 등을 통해 본부에 전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일반직 5급,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전입한 공무원은 본부 등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전입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우수한 공무원이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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