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1조 (결원보충 및 전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본부 전입은 공개적인 모집 절차 및 전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각급 국립학교(대학 포함) 및 시ㆍ도교육청 등에서 전입심사 등을 통해 본부에 전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일반직 5급,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입한 공무원은 본부 등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입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우수한 공무원이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