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6조 (국외근무자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단,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후속조치 및 긴급현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외교부의 근무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 제6호에 따른 파견과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고용휴직 등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외교육기관파견 등의 근무기간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국외 직무파견과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은 반기별로 동향보고서를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국외직무파견자 또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업무성과ㆍ국익기여도 등을 심사한다.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를 제2항에 따른 국외 직무파견과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근무기간 설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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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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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