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6조 (국외근무자 근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단,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후속조치 및 긴급현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외교부의 근무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②「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 제6호에 따른 파견과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고용휴직 등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재외교육기관파견 등의 근무기간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④국외 직무파견과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은 반기별로 동향보고서를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국외직무파견자 또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업무성과ㆍ국익기여도 등을 심사한다.
⑤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를 제2항에 따른 국외 직무파견과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근무기간 설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