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수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90조제7항 및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공정거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②수탁기관이 수행하는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거래법 제90조제5항 및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2.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청3. 그 밖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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