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4 (자료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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