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5 (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본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8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결과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분기의 이행관리 현황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단서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8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9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9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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