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5조 (생산승인 요구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의 생산승인을 위한 품질관리체계와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제4장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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