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6조 (인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에 대한 인증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의 인증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의 이행능력 확인을 위해 제8조 제3항에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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