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1조 (부품등의 추가 또는 추가장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이하 "소지자"라 한다)가 다른 부품등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 또는 승인받은 장착적격 항공기등 이외의 다른 항공기등에 대한 추가적인 장착승인을 받고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설계, 생산 및 감항성유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이전에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고, 새로운 부품등의 생산이 소지자의 작업범위 또는 제조능력의 현저한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의 추가 또는 추가장착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 이 지침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개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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