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1조 (부품등의 추가 또는 추가장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이하 "소지자"라 한다)가 다른 부품등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 또는 승인받은 장착적격 항공기등 이외의 다른 항공기등에 대한 추가적인 장착승인을 받고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설계, 생산 및 감항성유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이전에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고, 새로운 부품등의 생산이 소지자의 작업범위 또는 제조능력의 현저한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의 추가 또는 추가장착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 이 지침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개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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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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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