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2조 (부가형식증명을 통한 적합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가 부가형식증명을 통한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가형식증명 절차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설계 적합성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신청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부가형식증명서 번호2. 부가형식증명 과정에서 승인된 형식설계자료에 대한 사용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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