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2조 (부가형식증명을 통한 적합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가 부가형식증명을 통한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가형식증명 절차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설계 적합성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신청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부가형식증명서 번호2. 부가형식증명 과정에서 승인된 형식설계자료에 대한 사용권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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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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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