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8조 (설계 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의 설계가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해당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안전성 평가의 적절성2. 원 부품등의 사용 이력 적합성3.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장착적격성4. 당해 부품등에 적용한 기술기준의 적절성.5. 설계자료가 당해 부품등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지 여부6. 원 부품과 당해 부품간의 모든 차이점 및 이들 차이점이 차상위 조립품 및 항공기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적인 정당성7. 신청자의 합치성 검사 요청관련 자료 (합치성검사계획서)8. 시험계획서 및 보고서 검토 및 승인9. 입증자료의 적합성10. 운용안전성유지 계획의 적절성
합치성 검사(Conformity inspec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이 승인된 설계, 규격서 및 특수공정 등에 합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치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신청자 이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1. 관련 규정 및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유지2. 설계에 규정된 규격서에 대한 자재의 적합성 유지3. 설계도면에 대한 부품등의 합치성 유지4. 부품등의 설계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Manufacturing) 및 조립(Assembly) 등의 공정(Process) 적합성 유지5. 중대한 설계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 유지6. 결함, 기능불량, 고장의 보고 및 추적성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통해 당해 부품등의 설계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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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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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