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5조 (기술기준의 적용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설계승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1. 면허계약을 통한 설계 동일성(Identicality) 입증2. 면허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 동일성(Identicality) 입증3. 시험 및 분석(Test and Analysis)을 통한 설계적합성 입증4. 부가형식증명(STC)을 통한 설계적합성 입증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설계승인 방법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1. 원 부품등의 승인된 형식설계2. 당해 부품등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해당 기술기준3. 해당되는 경우, 당해 부품등이 장착될 항공기등에 적용되는 특수조건,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4. 기술표준품용 교환부품인 경우,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부품등의 설계 및 생산에 적용되는 규격서 또는 기술기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