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8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등제작자증명서는 포기, 회수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증명서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가 제2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준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 생산하는 부품등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대한 합치성 및 제반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부품등에 대한 생산 및 납품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증명서 및 부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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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제작시설의 변경 등제24조 · 기록 관리제25조 · 식별 표시제26조 · 인증관리제27조 ·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 ·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양도금지 등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