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8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품등제작자증명서는 포기, 회수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증명서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등제작자증명서는 포기, 회수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증명서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가 제2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준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 생산하는 부품등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대한 합치성 및 제반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부품등에 대한 생산 및 납품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증명서 및 부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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