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6조 (생산승인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승인된 설계에 따라 당해 부품등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체계 매뉴얼, 절차서, 기준서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자료의 적합성.2.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는 생산시설의 규모, 생산량 및 생산품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로 운용될 수 있지만, 당해 부품등의 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검사 및 시험, 식별표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3. 합치성 검사. 신청자가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게 당해 부품등을 생산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합치성 검사의 범위는 부품등의 치명성 및 복잡성, 신청자의 이력 또는 공급업체 관리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4. 시설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업체를 포함한 신청자의 시설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설평가 시에는 승인된 설계 특성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제조상의 중요한 공정(Critical processes)을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의 범위는 당해 부품등의 치명성 및 복잡성, 신청자의 이력, 공급업체 관리문제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5. 추가적으로 부품등을 승인할 경우와 제작자 시설의 확대 또는 이전 시에 해당 부품등에 대한 합치성 검사 또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 및 신청자의 공급업체의 품질관리체계가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는 부품등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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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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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