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7조 (감항성유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당해 부품등에 대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감항성유지지침서(ICA) 또는 정비지침서(Maintenance instructions)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로 하여금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감항성유지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등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감항성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에 반영하여 당해 부품등의 납품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은 당해 부품등의 장착 매뉴얼 또는 정비 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당해 부품등에 대한 새로운 감항성유지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해당되는 경우, 당해 부품등의 지침서를 대체할 수 있는 형식증명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지침서 등)를 제출한다면, 제출자료의 적절성과 기존의 지침서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부품등의 고장, 기능장애, 결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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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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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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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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