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4조 (사용이력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의 치명성(Criticality)에 관계없이 원 부품등에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AD)와 원 부품등이 사고의 원인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감항성 유지(Continued airworthiness)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이 치명성 부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 부품등의 사용이력(Service history)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원 부품등에 불안전한 조건이 잠재되어 있고, 당해 부품등이 그와 유사한 설계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관련된 원 부품등을 즉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사용을 중지시키는 감항성개선지시서(AD)가 존재한다면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2. 관련된 원 부품등의 사용 중단을 위한 감항성개선지시서(AD)가 검토 중이거나 개발 중이라면,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의 진행을 중단하거나 반려를 고려하여야 한다.3. 관련된 원 부품등이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중에 있을 경우, 당해 원 부품등이 사고 또는 준사고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해질 때까지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의 진행을 중단하여야 한다.4. 원 부품등에 대해 개조 또는 교환과 같은 시정조치없이 반복적인 검사만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AD)가 존재하거나, 지정된 운용수명 이전에 잠재적인 결함 발견을 위하여 반복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5. 당해 부품등이 형식증명소지자의 원 부품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당해 부품등의 장착이 불안전한 조건을 유발하지 않는 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6. 정비회보(Service bulletin)에 의해 원 부품등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발행할 수 있다.7. 원 부품등에 정비애로사항(Service difficulty)이 존재하고, 감항당국이 형식증명소지자에게 설계변경과 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8. 정비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비애로보고시스템(iSDR) 또는 가능한 경우, 치명성 부품등(Critical part)의 정비애로에 관련된 형식증명 항공기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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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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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