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8조 (기술검증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의 요건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기술검증업무를 수행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설계승인을 위한 적합성 평가 및 생산승인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완료하고, 당해 기술검증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요건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기술검증업무를 수행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설계승인을 위한 적합성 평가 및 생산승인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완료하고, 당해 기술검증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6조의2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25일 이내에 기술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