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0조 (시험 및 분석에 대한 적합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가 일반적인 방법, 비교에 의한 방법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부품등의 설계가 원 부품등의 설계와 적어도 동등한 지 또는 해당 기술기준에 대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자료의 적합성. 당해 부품등의 설계에는 자재, 공정(Processes), 시험 규격서,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Compatibility), 정비 지침, 부품 교환성(Interchangeability)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 적용 기술기준의 적합성. 당해 부품등에 대한 기술기준에는 당해 부품등이 장착되는 항공기등에 적용된 기술기준,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s),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 및 해당되는 경우, 기술표준품 표준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각각의 분석은 시험에 의해 실증되어야 하며, 중요한 가정(Assumptions)과 판정 또는 결론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4. 당해 부품등의 치명성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적절성5. 시험 계획 및 시험 결과의 적절성. 시험 계획 및 결과는 원 부품등과의 동등성 또는 해당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조립품에서 당해 부품등(Complex parts)의 기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6. 원 부품등의 감항성유지지침서에 미치는 영향
②일반적인 시험 및 분석에 대한 적합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이 해당 기술기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비교에 의한 시험 및 분석에 대한 적합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의 설계가 승인받은 원 부품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동등성 입증이 원 부품등에 적용된 해당 기술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비교에 의한 시험 및 분석방법은 단순하고, 비치명성 부품등의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2. 비교에 의한 시험 및 분석의 정도와 범위는 해당 부품등의 치명성과 해당 설계의 복잡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3. 비교에 의한 시험 및 분석은 원 부품등과 당해 부품등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와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4. 당해 부품등과 원 부품등은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어야 한다.5. 시험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이들 간의 차이점과 차이점에 대해 기술적인 정당성이 충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6. 비교에 의한 분석을 위하여 원 부품등에 대한 역설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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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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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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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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