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0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와 부록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서와 부록에 기재된 사항 중 오류에 대한 수정, 명칭, 연락처 등의 개정, 부품등에 대한 추가승인 또는 장착승인 대상의 추가 등을 위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개정할 수 있다.
②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개정된 증명서 및 부록을 교부하는 경우, 이전에 교부한 증명서 및 부록은 신청자로부터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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