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2조 (설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평가 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Minor changes) 및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방법과 주기적인 제출기한에 관한 신청자의 절차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거한 설계변경보고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미한 설계변경(Minor changes)에 한하여 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이전에 변경사항을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소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사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증자료의 적절성.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는 당해 변경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부품명과 부품번호로 구분되는 부품목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최신 도면 개정번호 및 일자, 변경사항에 대한 간략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 당해 설계변경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3.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당해 설계변경사항이 적용되었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변경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설계변경 승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제출한 자료가 경미한 설계변경임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또는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내용이 중대한 설계변경내용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소지자에게 통보하고, 이 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설계 적합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치명성 부품등에 대한 모든 설계변경과 기타 모든 부품등에 대한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해 이 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설계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변경사항이 차상위 조립품과 관련 항공기등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 재평가를 통하여 입증하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는 이와 같은 설계변경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면허계약을 통해 설계 동일성을 승인받은 부품등에, 원 설계승인소지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경미한 설계변경을 적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이러한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소지자는 원 설계승인소지자의 개정된 설계와 당해 부품등의 설계변경사항과의 추적성을 보장하는 문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면허계약이 없이 설계동일성을 승인받은 부품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미한 설계변경을 식별표시 또는 최신 규격서 반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기술표준품용 교환부품에 대한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 한 경우, 해당 교환 부품등에 대한 어떠한 설계변경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 중인 부품등의 불안전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당해 부품등에 대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부품등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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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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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