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7조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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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법 제28조의 및 규칙 제61조 부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인 요건을 준수할 것2.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부품등을 제작할 것3. 모든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법 제28조의 및 규칙 제61조 부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인 요건을 준수할 것2.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부품등을 제작할 것3. 모든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4. <삭 제>5. KAS 21.2.3의 따라, 당해 부품등의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을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ㆍ유지하고, 해당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KAS 21.2.2의 요건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에 대해 부정한 목적의 허위사항 기재 또는 위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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