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7조 (부품등제작자증명 과제부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기술검증업무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거 기술검증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접수 후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과제번호는 "KPMA-yynn-S" 체계로 구성하며 각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KPMA : 대한민국 부품등제작자증명 (Korean PMA)2.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3.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4. S : 간소화 절차 적용대상으로 신청한 경우 표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가 있는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과제 책임자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기술검증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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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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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