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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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형식증명(승인) 받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목적의 개조ㆍ교환 장비품 및 부품에 대한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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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형식증명(승인) 받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목적의 개조ㆍ교환 장비품 및 부품에 대한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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